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밤 11시 27분경 원고 A는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5월 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2023년 5월 31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7월 18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제93조 제1항 제1호)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낮은 위험성에 비해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또한, 설령 법률 조항이 합헌이더라도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88%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때 따르는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등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또한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이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행정청이 법에 따라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기준의 적합성,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면허 취소의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음주운전하는 행위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개인적인 어려움(생계, 직업 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영구적으로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이 정한 결격기간(이 사건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다시 면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