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병원 의사가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을 했으나, 환자의 심장 및 뇌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과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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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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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
서울 강남구 삼성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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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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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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