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병원을 찾아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심실중격파열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아 병원 측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과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다음 날 심실중격파열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뇌경색이 발병하고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00% 협착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여 심실중격파열을 유발했으며, 시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시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의료진의 시술은 적절했으며 환자에게 발생한 심실중격파열은 급성심근경색의 후유증이고 뇌경색은 시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급성심근경색 시술 과정에서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전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발생한 심실중격파열은 급성심근경색 자체의 후유증으로 시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뇌경색 발병 역시 시술 후 약 10개월 뒤 발생한 것으로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원칙이 되는 조항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로 인한 환자의 손해 발생 및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학교법인 G는 병원 소속 의사(피용자)의 사용자로서 의사의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모든 가능한 합병증이나 환자 기저 질환의 경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 행위 자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의료 행위는 신속성이 요구될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 행위와 합병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기저 질환이나 기존 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 부족에 해당하며, 기저 질환의 경과나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설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에는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료 행위의 적절성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