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후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원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유익비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과 원상회복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유익비 상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