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주식회사 G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알루미늄 압출바 4개를 구매하여 대금 지급 기한을 넘겼으나, 편취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알루미늄 압출바 4개를 구매하면서 대금은 물품을 납품받은 후 2020년 9월 30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카드대금 채무와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B로부터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기망하여 알루미늄 압출바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선반 판매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고,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약속한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기망으로 볼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윤 변호사
에스와이 법률사무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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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