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했다며 미지급 물품대금 11,573,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 A가 아닌 소외 K과 계약했으며 원고 A와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 A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K과 동업하여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피고 B에게 자동차용품 및 잡화를 납품했습니다. 원고 A는 납품된 물품대금 중 일부인 11,573,1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외 K의 동업자인 자신(원고 A)에게 직접 피고 B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 A의 존재나 소외 K과의 동업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기존에 거래하던 소외 K에게만 물품대금을 지급해왔으므로 원고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소외 K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즉 피고 B가 물품을 공급받은 상대방을 누구로 인식하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을 원고 A가 아닌 소외 K으로 이해하고 거래해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소외 K 사이에 동업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인 출자 방식, 출자액, 지분 비율, 사업 운영 방식, 손익 배분 비율 등을 정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 B나 소외 I에게 동업 사실을 고지한 증거가 없습니다. 둘째, 피고 B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외 K의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원고 A가 'C'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 B는 소외 K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와 K이 동업하여 납품한 물건의 물품대금 또한 피고 B는 K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넷째, 피고 B는 2020년 4월경 원고 A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요청을 받고서야 K에게 문의하여 비로소 동업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고 남은 물품을 반품한 후 정산금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 B가 물품공급계약의 매도인을 소외 K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당사자의 확정 원칙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일치한 의사대로 결정됩니다. 만약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소외 K과 동업하여 물품을 납품했지만, 피고 B는 원고 A의 존재나 동업 관계를 알지 못하고 소외 K을 물품 공급 계약의 상대방으로 일관되게 인식하고 거래해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B의 합리적인 인식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계약 당사자가 소외 K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동업 관계를 맺거나 거래 주체가 변경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혼동이 없도록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 계약서 작성, 물품대금 지급 주체 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파트너와 거래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자 방식, 손익 배분,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나 물품 반품 등의 정산이 이루어질 때는 누구와 어떤 명의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