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피고참가인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취소로 인해 아파트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환지계획 취소로 인해 주택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권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아파트 사용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피고참가인은 환지계획 취소가 주택사업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주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가 피고참가인과 수분양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