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했으나, 피고가 분양계약 상태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신청한 원고들을 부적격으로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8009 판결 [부적격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신청을 부적격으로 통보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매인지정신청서 접수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처분 당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