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신축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의왕시장이 임대인이 소유권이 아닌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처분 당시 이미 임대인이 점포 소유권을 취득했고 자신들은 점포 사용 권리를 갖추고 있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의왕시의 신축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의왕시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공개 추첨에서 원고들이 당첨되었으나 의왕시장은 임대인이 아직 점포의 소유권이 아닌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의 임대인은 피고의 부적격 처분일보다 앞서 해당 점포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점포 사용 권리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임대차 계약의 이행 상태(잔금 지급, 점유 여부)가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또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의왕시장이 2022년 1월 27일 원고들에게 내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부적격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임대인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의 부적격 처분일 이전에 이미 해당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원고들도 담배소매업 영위를 위한 점포 사용 권리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적격 처분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지정을 해야 하며 지정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담배 판매의 공공적 성격과 함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매인 지정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소매인의 지정신청 등):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단순히 물리적 소유권이나 점유를 넘어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 판매업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처분일 이전에 점포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인 원고들 또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잔금/인도일이 처분일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점포 사용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신청 거부가 권익 제한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던 자료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일 이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 이 법리의 적용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이지만,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 이후에라도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단순히 소유권 등기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했는지 여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 및 인도 예정일이 처분일 직후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미리 마쳐두는 등 영업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와 계획이 있었다면 권리 확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축 상가의 경우 건물 완공 및 등기, 점포 입점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소유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점포의 사용 권리'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