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도로사업(B 건설공사, C)과 관련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소유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된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가 함께 과수원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고 더 높은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대로 수용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일단지'로서 거래상 일체성이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의재결 보상금과 법원 감정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인 81,568,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