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와 장례식장을 수용하면서, 소유주 A와 B,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자 C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초기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보상액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송의 흠결은 변론 종결 전 재결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치유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2018년 3월 사업인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과 원고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영업권 및 지장물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세 차례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해 각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C는 일부 소송 제기 시점에 아직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변론 종결 전까지 재결 절차를 완료하여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장례식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개별 평가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재결에서 정한 영업보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이 현저히 낮아 부당하므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전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요건의 흠결이 소송 도중 재결을 거치면 치유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들의 토지, 지장물 및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고 A, B, C에게 추가 손실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일괄 평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흠결은 변론 종결 시까지 재결 절차를 거쳤으므로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