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도로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구합62025, 2022구합62100 판결 [손실보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도로사업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원고 A, B, C가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장례식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괄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C가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C의 절차적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일괄 평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B에게는 각각 96,907,063원과 135,676,956원의 추가 보상금을, 원고 C에게는 80,505,969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