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알려지지 않은 마약 판매상(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분하고 전국의 다양한 장소에 숨겨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숨겨진 필로폰의 위치와 사진을 판매상에게 전송했고, 판매상은 이 정보를 구매자들에게 재전송하여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며,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이 없음, 이미 구금으로 인한 일정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