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9일 오후 5시 15분경 화성시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전면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좌측 하지의 무릎 위 경대퇴골 절단 등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추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22년 6월 22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업무 중 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 중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사망 사고나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2대 중과실 사고 등 특정 중대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중상해를 입었지만, 해당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 희망 의사 철회 등 공소권이 소멸된 때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속하게 진행하되, 합의 내용과 조건은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는 공소 제기 전후에 모두 가능하며, 그 의사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 또는 중상해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거나 신체 절단 등의 회복 불가능한 중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무릎 위 경대퇴골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어 공소기각이 된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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