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관리단의 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임시총회가 소집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관리단은 이후 2022년 10월 15일 또 다른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관리인 중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단독 관리인을 선임했으므로, 원고의 초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10월 15일 임시총회 결의 역시 여러 안건을 부당하게 묶어 투표하게 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2022년 4월 23일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관리단은 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대표 E, 이사 G, 총무 K)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임시총회 소집 과정(소집 동의 인원 불확실, 소집 통지에 회의 결과 공고 방법 누락, 게시의무 불이행 등)과 결의 과정(의결정족수 미달, 임시의장 후보자 불특정, 2차 후보자 의결권 행사 불가, 규약 위반 선출 방식,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의결권 행사 방법 미고지, 서면결의서 및 문자메시지 투표 하자 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관리단은 2022년 10월 15일 또 다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관리인 E를 해임하고 G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송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관리단이 후속으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기존 관리인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결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후속 결의가 원고가 제기한 이전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 결의가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를 실제로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관리단이 2022년 4월 23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안건에 대해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관리단이 2022년 10월 15일 개최한 후속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 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의 의사록은 실제 서류와 불일치하여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으며,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보완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23일자 임시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관리단의 설립) 이 조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건물 및 대지 등 공동부분의 관리를 위해 당연히 설립됨을 규정합니다. 피고 관리단 역시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총회 결의에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리단집회의 의결 방법)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 선임은 이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법원은 의사록의 증명력이 부족하고 실제 득표수가 이 요건에 미달했다고 보았습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4월 임시총회 소집 당시 동의 인원과 관련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4.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법원은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다툼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있을 때,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러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경우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후속 총회 결의로 인해 원고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속 총회 결의 또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총회 의사록은 특별한 사정(사실과 다른 내용, 부당한 편집, 왜곡 등)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사록에 기재된 득표수와 실제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자료 간의 불일치가 확인되어 의사록의 증명력이 부정되었습니다. 6. 결의 방법의 중대한 하자에 관한 법리 여러 안건을 하나의 투표로 묶어 처리하여 구분소유자가 안건별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한 경우, 이는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보아 결의 방법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2022년 10월 15일 임시총회의 제5호 안건(관리인 1인 대표권 동의 및 관리위원회 설치)이 이러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나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총회 소집 시에는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명시된 소집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소집 동의 요건, 통지 방법(안건의 구체적 명시, 회의 결과 공고 방법 포함), 게시 의무 등을 철저히 지켜야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결의 무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결정족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결의서, 위임장, 현장 투표 등 모든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 집계를 피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실제 득표수와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증빙 자료(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의사록의 증명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개의 안건을 하나의 투표로 묶어 처리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 안건은 독립적으로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관리인 선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마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명확한 정보(후보자 정보, 투표 방법 등)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