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특정 기한까지 원고에게 건축 가능한 상태로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 위에 기존 건물이 남아있고 소유주와의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약속된 기한을 넘겨 토지 인도를 지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상 약정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 최종적으로 1억 7,13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9년 9월경 화성시 내 토지(280.5㎡)를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매월 매매대금의 3%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위에는 G 소유의 공장 건물이 있었고, G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철거 및 멸실등기가 2022년 3월 31일에야 완료되었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약정된 기한을 훨씬 넘겨서야 토지를 건축 가능한 상태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약정 불이행으로 발생한 약정 지연손해금 4억 2,8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행 지체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 가능한 상태로 토지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이행 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상 약정된 지연손해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13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중 1억 6,32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1일부터, 816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각각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원고에게 건축 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인도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이행 지체가 토지 위에 있던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다툼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 체결 전부터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매매대금의 약 60%)이 매매대금과 채무불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1억 7,136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