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채권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채무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의 해지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임직원이 아파트 동대표에 포함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채권자는 입찰 당시의 사유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계약 해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입찰 참가 자격 위반으로 입찰과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임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점과 점수 차이가 미미하여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채권자가 제시한 가처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주장대로 해당 임직원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아파트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이므로 지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