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개인 C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집행 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B종합건설이 9,2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B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개인 C는 과거 수원지방법원에서 본소(2019가단553284)와 반소(2019가단565539)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B종합건설에 불리한 내용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C는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B종합건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B종합건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기존 본안 소송에서 내려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과 그 조건 충족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92,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3284(본소), 2019가단565539(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법원은 B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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