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신 피고들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토지 전체를 소유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나머지 토지는 경매를 통해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를 통한 분할은 토지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 피고들의 지분비율,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대한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결정합니다. 이러한 가액배상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각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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