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 C는 세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토지 중 압도적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법원은 토지의 현물분할이 국토계획법상 분할제한면적(60㎡) 규정에 위배되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매 분할 역시 토지 가액 감손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와 C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그에 해당하는 가액(피고 B에게 16,268,800원, 피고 C에게 34,112,000원)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액배상'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가액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로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 피고 B, C는 세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를 각자의 지분대로 현물로 분할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경매에 부쳐 대금으로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들이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었고, 현물분할 시 일부 지분이 국토계획법상 분할제한면적 60㎡ 미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물분할이 어렵게 되자, 분할 방식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의 현물분할이 분할제한면적 규정(60㎡) 때문에 불가능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가장 합리적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는 '전면적 가액배상' 방식의 적용 요건과 적정 가액 산정, 그리고 지분 이전 등기와 가액 지급 의무의 동시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16,268,8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3.3/279 지분 및 제3항 기재 토지 중 95.9/26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아야 합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C에게 34,112,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41/250 지분 및 제3항 기재 토지 중 136/26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유 토지의 현물분할이 법규상 어려움과 토지 가액 감손 우려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소수 지분권자들에게 그 지분 가액을 배상하고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전면적 가액배상'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공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유자들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유물 분할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합니다. 2. 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분할의 원칙과 대금분할):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대금으로 분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나목, 건축법 제57조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제35조 (토지 분할제한면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60㎡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물분할 시 일부 지분 면적이 60㎡ 미만이 되어 이 규정에 위반되므로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전면적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 (대법원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체를 취득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전면적 가액배상' 방식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분이 월등히 큰 점, 현물분할 및 경매분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이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공유물을 특정 공유자가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 의무와 보상금 지급 의무는 이행상 견련 관계에 있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한쪽의 이행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 분할을 고려할 때는 먼저 토지의 현황,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유무, 그리고 관련 법령상의 분할제한면적(예: 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60㎡ 미만으로 분할 불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현물분할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분할 시 토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현물분할 이외의 다른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공유자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토지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다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고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전면적 가액배상'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액 감정 결과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되며, 토지 지분 이전 등기와 보상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 공동 소유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할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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