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와 사진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계약 이행을 거절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여러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본소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고객들에게 반환한 예약금 510,000원, 사진관 운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72,508,026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상당액 11,333,333원, 철거비용 2,2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계약금 6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반소로 계약금 6,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 A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예약금 510,000원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차임 상당액 11,333,33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실수입과 철거비용은 채무불이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인 위약금 60,000,000원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 없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피고 B의 반소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A는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피고 B와 사진관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영업을 양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권리금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A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 B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여러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대신하여 고객들에게 받은 예약금을 반환해야 했고 사진관을 계속 운영하지 못해 수입을 잃었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철거비용까지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손해배상이 어렵다면 계약금 6,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금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 중 예약금 일실수입 철거비용 차임 상당액이 인정되는지 여부, 권리금 계약에서 수수된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의 부대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 A가 고객에게 반환한 예약금과 일정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주장한 일실수입과 철거비용은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에 위약금 약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예비적 위약금 청구와 피고 B의 계약금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해제 시의 손해배상 범위와 계약금의 위약금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B의 권리금 계약 이행 거절을 이유로 원고 A가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를 위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대신 반환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피고 B가 원고 A에게 510,000원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제393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지만 일실수입과 철거비용은 채무불이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의 성질 (해약금 및 위약금, 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채무불이행 시의 위약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 명확한 위약금 약정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위약금 약정 특약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 A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법률로 본 사안에서도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권리금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계약 불이행 시의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범위,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지 않고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손해 입증의 중요성: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주장할 경우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채무 불이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상당인과관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실수입이나 특정 비용 청구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장부, 영수증, 견적서 등)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을 대신하여 지출했거나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출 내역이나 이득 발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특성 이해: 권리금 계약은 점포의 위치적 이점, 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 등 유무형의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권리금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