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용자 A가 수원구치소 의료과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금치 17일의 징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벌위원회 불출석이 강압에 의한 것이며 징벌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징벌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의료과 교사 B가 진료 내용에 따를 것을 요구하자 원고 A는 이에 응하지 않고 화를 내었으며, 진료실에서 퇴장하며 다른 수용자와 근무자들이 있는 곳에서 B을 향해 큰 소리로 “이 새끼가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수원구치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치 17일의 징벌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처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징벌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징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수원구치소장의 징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징벌위원회 출석포기서를 자필로 제출한 점을 들어 불출석이 원고의 자발적 의사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과 교사 B가 진술한 욕설 및 폭언 사실이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원고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여 징벌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징벌의 태양, 교정시설 질서 유지의 공익적 필요, 그리고 징벌 가중 및 조사 기간 산입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금치 17일의 징벌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는 수용자가 교도관 또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의료과 교사 B에게 욕설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징벌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제17호(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의료과 직원의 원활한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징벌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따라 조사수용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벌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 태양과 교정시설 질서 유지의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아 금치 17일의 징벌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자는 구치소 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욕설이나 폭언 등의 행위는 징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소명할 기회는 수용자의 권리이므로 출석 포기서 작성 시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치소 내 질서 유지는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징벌 처분은 교정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벌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중한 징벌 기준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이나 조사 기간의 처우 제한 등을 고려하여 징벌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