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H가 자신의 주식 일부를 직원 C, D과 조카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C와 D은 명의신탁받은 주식 12,000주(쟁점1주식)를 H의 배우자 A에게 양도(증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명의신탁과 주식 이전에 대해 H를 포함한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H는 2009년 12월 10일 자신의 주식 12,000주를 직원 C와 D에게, 8,000주를 조카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8일 C와 D은 명의신탁받은 주식 12,000주를 H의 지시에 따라 H의 배우자 A에게 양도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09년 12월 10일자 명의신탁에 대해 H, C, D, B 및 연대납세의무자 H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2010년 3월 8일자 A에게 주식이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모든 증여세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했으며,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와 명의신탁 및 그에 수반된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 H의 지시에 따라 그의 배우자 A에게 이전된 것은, H가 직접 주식을 반환받아 A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자체나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 명의 변경 같은 일반적인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으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에도 적용했으며,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와 관련한 법리입니다. 이 법률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을 처리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통상 3개월)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재산을 실질 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실질 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과 동일한 실질을 가질 때만 해당됩니다. 또한 단순히 명의신탁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 행위가 없다면, 높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