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의왕시장이 재건축 조합에게 내린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동의 요건 미비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동의 요건은 최초 설립 인가보다 완화된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이 요건을 충족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의서의 형식적 하자들도 효력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관련 매도청구 소송에서도 변경인가 처분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변경인가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11월 26일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11월 30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였던 A는 조합의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합은 2011년 A를 상대로 토지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A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매도청구권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14년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19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고시받으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조합은 토지이용 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을 포함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의왕시장에 신청했고 의왕시장은 2020년 12월 30일 이를 수리했습니다. 조합은 다시 2021년 2월 10일 A에게 조합설립(변경) 동의 여부를 최고했으며 A가 회답하지 않자 2021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A는 소송 진행 중인 2022년 4월 14일 사망했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원고들은 의왕시장의 2020년 12월 3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조합이 적법한 동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왕시장이 2020년 12월 30일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 동의 요건 미비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 및 서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장이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내린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가인 조합이 변경 신청을 할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동의 요건은 최초 설립 인가보다 완화된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참가인 조합의 2020년 정기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경인가 관련 안건에 조합원 609명 중 538명이 참석하여 524명이 찬성하였는데 이는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 동의서의 작성일자 누락, 지장(손도장) 누락, 공유관계 조합원 대표 위임 여부 미확인 등의 하자는 동의서의 위조나 변조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간인이 찍혀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공유관계 조합원의 대표 동의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이미 다른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처분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다고 판결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처분 적용 법령의 원칙: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참조). 둘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항: 이 조항은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의 동의 요건(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당시 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조합원 609명 중 538명이 참석하여 524명이 찬성하며 2/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셋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이 조항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 사건 제1 관련 사건에서 A의 토지 일부만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매도청구가 기각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이 조항들은 재건축사업에서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 사건 제2 관련 사건에서 A에 대한 매도청구가 인용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변경' 인가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경우 최초 설립 인가와는 다른 완화된 동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시기와 그에 따른 경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조합원 동의서에 작성일자 누락이나 지장(손도장)이 아닌 간인이 찍혀있는 등 사소한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위조나 변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동의의 효력이 쉽게 부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 조합원이 제출한 동의서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사한 쟁점에 대해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이 있다면 해당 판결의 판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에서 특정 쟁점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되었다면 동일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처분의 유효성 여부는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