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업 명의대여로 인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B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공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B가 원고의 직원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B와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B가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B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B에게 건설업 명의대여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B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했다는 점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며, 원고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