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군 하사 A는 성희롱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징계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은 부대 명칭은 국가안보, 참고인 진술조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참고인 진술조서 중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진술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원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5월 18일 공군방공관제사령관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등의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를 준비하던 중, 2021년 6월 24일 피고에게 징계 기록 일체(징계기록목록, 징계의결서, 증거기록 포함, 단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 정보는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1일, 징계 기록 중 부대 고유명칭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참고인 진술조서는 일부 참고인의 비공개 요청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 포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관련 참고인 진술조서 중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에 기재된 각 참고인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 내용(예: 회식 자리 대화 내용, 피해자의 체격 언급, 특정 간식 관련 진술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개인에 관한 사항 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이미 알려져 있거나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 내용으로서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원고는 개인 식별 정보가 가려진 징계 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2'에 기재된 각 참고인의 이름, 나이,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행 사실과 관련된 회식 자리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체격에 대한 언급, 특정 간식 관련 진술 등 진술조서의 나머지 부분은 주변 동료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며, 개인의 내밀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 항고 과정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인정되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부분 취소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2'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고, 분리가 가능하며, 이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거부 처분만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대부분 승소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는 처음부터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개 거부된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때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공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