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안성시의 토지 소유자로, 안성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고시를 통해 자신의 토지에 소로 1-1호선 도로를 폭 10m, 길이 436m로 확장 및 변경하기로 한 처분(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도로 변경을 제안한 주식회사 I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율(5분의 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이며, 주민 동의율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때의 요건일 뿐 안성시장이 계획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처분했고, 변경된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동의율은 86.8%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성시가 특정 지구의 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확장하고 길이를 연장하는 등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을 고시하자, 해당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도로 변경을 제안한 회사가 법정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의 도시계획 사업 추진 간의 충돌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안성시장이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제안 시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율(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미충족이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주민제안의 동의 요건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장이 2021. 4. 2. 고시한 C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 1-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또는 결정권자는 피고인 안성시장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할 뿐 안성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민 동의가 중요하지만, 안성시장은 주민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및 사고 위험 최소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로를 변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로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할 경우 86.8%로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여 주민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동의율이 다소 미달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안성시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조항들과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