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술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고 긴급피난 상황이 아니었으며 경찰의 임의동행이 적법했고 면허 취소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28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부터 주차장 차단기 부근까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이 차량은 이면도로를 진행하여 맞은편 입간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원고는 곧바로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이면도로에서 3m가량 후진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병원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채혈 요구를 받자 갑자기 뛰쳐나가는 등 채혈측정도 거부하여, 경찰은 원고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후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0년 12월 2일, 이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 후 차량 후진 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의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여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법률상 적법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