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자동차 헤드업디스플레이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자율주행 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동차용 제품 제조사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C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며, 이들은 피고인 A로부터 영업비밀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서버에서 기술 자료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이메일로 전송했고, 피고인 B와 C는 이 자료를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기술유출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회사에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출한 기술정보가 이미 오래된 것이고 현재 피해회사가 더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출한 정보가 경쟁회사의 기술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출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