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피고 C 주식회사가 해당 주식을 선의로 취득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F 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며, 경매절차가 F를 집행채무자로 삼아 진행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경매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피고 C가 주식을 선의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청구인낙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F의 분할계획서에 따라 주식을 승계받았으나, 경매절차에서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경매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주식을 선의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주식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는 경매절차에서 주식을 매수하며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했으며, 원고가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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