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신설된 회사로서, F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F 주식회사의 채무로 인해 해당 주식이 경매에 넘어가 피고 C 주식회사가 이를 매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경매 대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A였으므로 경매 절차는 무효였으나, 피고 C이 경매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이 F 명의의 증권계좌에 예탁되어 있었고 피고 C이 원고 A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의취득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F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B 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 A를 신설하면서 B 주식과 대출채무를 원고 A에게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F 주식회사는 회사 분할 시 상법상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출 채권자들은 F를 채무자로 하여 F가 증권계좌에 예탁한 B 주식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 A는 경매 정지를 신청했으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를 분할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 연대 책임 여부, 경매 대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증권계좌 명의가 다를 때 경매의 유효성, 경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제3자의 선의취득 인정 여부, 집행채무자 표시 오류가 강제집행 효력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발행 주식의 주주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 B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F에 대한 압류 집행 및 경매 절차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이 F 명의의 증권계좌에 계속 예탁되어 있었고 피고 C이 원고 A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C의 선의취득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모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상법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및 이의제출 기회 부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분할된 회사와 신설 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증권계좌에 기재된 명의가 다를 경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라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소유권 변동 시에는 즉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결정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면 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담보를 적시에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