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건설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대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과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도 청구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원고가 준공대금을 받기 전에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지연보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현수 변호사
법무법인현민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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