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김포시와의 공사 계약에서 피고 측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최종 준공대금 지급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했으나,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59,66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4일 피고 김포시와 80억 3,779만 8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총 73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포시의 지장물 이설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정지되었고, 전체 공사기간은 당초보다 409일 연장된 2020년 10월 23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3일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달 29일 준공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준공대금 지급 전인 2020년 11월 27일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추가 공사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둘째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었을 때 이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김포시는 원고 A 주식회사에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6,959,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계약금액 조정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과 계약 조건은 발주처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하며, 늦어도 최종적인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6항'에 근거하며, 지연보상금 산정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이 사건의 경우 연 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준공대금 지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의 연 6%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반드시 최종적인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 전까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접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보상금은 공사 준공대금 지급일을 변제기로 하며 그때까지 발주처가 준공대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