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C교회 신도인 원고 A가 같은 교회 목사인 피고 B에게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변제되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빌린 돈의 금액이 다르며, 일부는 투자금이나 헌금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토지로 대신 갚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어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금액 중 83,306,404원을 인정하고, 피고의 대물변제 약정 및 변제기 연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3,306,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C교회 신도인 원고 A가 같은 교회의 목사인 피고 B에게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교회 이전과 건물 완공 후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약속과 달리 일부 금액만 변제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17일 피고에게 잔존 차용금 162,883,000원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전액을 빌린 것이 아니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투자금이나 교회 헌금 등 대여금이 아닌 성격의 금전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0년 11월 19일에 원고와 토지(D 350평)를 2023년 말까지 원고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여, 사실상 대여금의 변제기한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의 정확한 액수와 변제 여부, 그리고 변제기 연장 및 대물변제 약정의 유효성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커 원고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주장대로 토지로 대신 갚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하며, 이로 인해 대여금의 변제기가 2023년 말까지 연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9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지급한 총 금액 237,144,904원 중 10,000,000원은 동물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보아 대여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7,144,904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인정한 143,838,500원을 공제한 83,306,404원을 최종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자 약정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자 약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대물변제 약정(토지로 대신 갚기)은 차용증에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어 대물변제 약정이나 변제기 유예 약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약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83,306,404원과,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인 2020년 12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18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금전 대여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