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교회 소속 목사인 피고가 신도인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대물변제 약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524845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C교회 소속 목사인 피고가 신도인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일부만 변제한 것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162,883,805원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여금 전액을 빌린 것이 아니며, 일부는 투자금이나 헌금이라고 주장하고, 대물변제 약정으로 변제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144,90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중 일부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하여 227,144,904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잔존 대여금 83,306,404원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대물변제 약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