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주장하는 임야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소유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인접한 임야(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98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점유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나 매매대금 지급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했으며, 20년이 넘도록 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피고와의 충돌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주점유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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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9
송기원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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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