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건물 B동의 관리단과 해당 건물 구분소유자 C가, 인접 건물 구분소유자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A건물 B동의 대지 중 일부를 D 주식회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그 지상에 적치된 동산들을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가 소집 절차 및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와 통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동산을 적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리단 및 개별 구분소유자 모두 동산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관리단과 원고 C에게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들을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건물 B동의 관리단과 해당 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인 C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D 주식회사가 A건물 B동이 대지사용권을 공유하는 토지 중 일부인 25㎡ 지상에 자사의 동산들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점유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A건물 B동의 공용 대지 사용이 방해받게 되자, 관리단은 D 주식회사에 불법 적치물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는 관리단의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며,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건물 B동관리단이 2020년 4월 2일 개최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 및 소집 통지 절차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A건물 B동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관리단 및 원고 C가 대지사용권을 공유하는 토지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관리단 및 개별 구분소유자인 원고 C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동산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C의 단독 청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건물 B동관리단과 원고 C에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대 1,749.9㎡ 중 특정 부분 25㎡ 지상에 있는 별지 동산 목록에 기재된 각 동산들을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관리단의 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이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동산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단뿐만 아니라 개별 구분소유자도 자신의 대지사용권에 기초하여 무단 점유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및 동산 수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관리단의 권한과 개별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로서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