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건물 B동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관리단(원고 관리단)과 그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C가, 인접한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원고 관리단이 관리하는 대지에 무단으로 동산을 적치한 것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며, 원고 C는 자신이 소유한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관리단의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 소집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무단으로 적치한 동산에 대해 원고 관리단과 원고 C 모두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원고 C는 구분소유자로서의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