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납된 임대료 56,463,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하자 법원에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임대료를 미납하였는지 여부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6,46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을 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는 미납 임대료와 높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주장된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기타 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 또는 법정 출석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 경우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