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 한가운데 쇠기둥 9개를 박아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로 보기 어렵고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자신의 임야 278m²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는 과거부터 농로로 사용되던 인접 토지였으나 2013년 8월 28일경 특정 6명이 도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2014년 2월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2018년 5월경 포장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부터 인근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가 이어지고 건물이 신축되며 공원이 조성되면서 약 10여 가구의 마을 주민과 방문객, 차량들이 이 도로를 통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2017년 6월 5일과 2019년 11월 3일 양평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9년 9월 2일과 2019년 11월 4일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9년 12월 6일경 자신의 토지 경계선에 맞춰 도로 중앙에 쇠기둥 9개를 박아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폭이 4m에서 2.6m로 좁아지게 되었고, 검사는 이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쇠기둥을 설치한 도로가 형법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쇠기둥 설치 행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토지에 개설된 도로가 특정인들의 합의에 의해 사용되던 사유지이며, 비록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토지 소유주의 묵인에 불과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로서의 공공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쇠기둥 설치 후에도 도로 폭이 약 2.6m 남아있어 소형차 통행이 가능하고, 다른 임도를 통해 긴급 차량 통행도 가능하며,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는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 승낙을 받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토지가 특정인들만 사용하기로 합의된 사유지였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통행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묵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공성을 지닌 육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정인들만 사용하기로 합의된 도로나 토지 소유주의 단순한 묵인만으로 타인의 통행이 이루어진 도로는 '육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가 아니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대체 도로의 존재 여부, 통행 가능한 도로 폭, 그리고 사람의 통행 가능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 무단 통행 문제 발생 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