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이 농아인 피해자 Q에게 특허권 양도를 가장해 회사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8,4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공동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0년 11월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10년 4월경부터 회사에 투자하여 운영에 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2011년 4월경 피고인 A이 지인의 소개로 농아인 피해자 Q를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B은 A이 같은 농아인인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맺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11년 5월 3일경,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A에게 특허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며, "B의 특허권을 이전받아 회사를 설립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받아 8,4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C은 당시 매출이 없었고 원자재 구입 자금도 부족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농아인들에게 약 4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회사를 설립 운영하여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기망 행위에 속아 2011년 5월 6일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 또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의 공모 및 기망 가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편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허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한 기망행위 가담, 피고인 A의 변제 의사 및 자력에 관한 기망 의사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형량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되었고, 피고인 A의 징역 1년 6월 형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투자 명목의 대출이나 차용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무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문서가 제시된 시점, 서명 또는 날인 여부, 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의 진위 여부 및 발급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장 작성 시에는 피해 경위와 기망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 농아인), 독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담이나 영상 통화 내용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각 피고인의 기망 행위 가담 여부, 기망 의사 인식 여부, 공모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간접적인 관여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