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영화관 무인발권기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영화표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를 넣었는데 실수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인발권기 구조상 카드가 두 장 동시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영화표를 구매하기 위해 무인발권기에 자신의 카드를 넣었는데, 이미 피해자의 카드가 꽂혀있어 그 카드로 결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사용했다고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타인의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벌금 50만 원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인발권기에 피해자의 카드가 꽂혀있음을 알지 못하고 본인의 카드를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 무인발권기 카드 투입구에 카드 2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타인의 카드로 결제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영화표를 발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영화표를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양형에 대한 판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심에서는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거나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인 발권기나 ATM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카드 투입구에 다른 카드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카드를 발견했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영화관 직원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인계해야 합니다. 실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예: 기계 구조, CCTV 등)에 의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1만 원과 같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결제 수단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