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부도수표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특정 수표에 대해 피고인이 발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부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특정 수표가 피고인 측에서 F에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법원은 B 회사와 F 사이에 수표 금액 3,000만 원에 상응하는 채권채무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해당 수표를 발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당좌수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 주식회사 명의로 F에게 합리적 의심 없이 발행되었음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특히 B 회사와 F 사이에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채무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B 주식회사가 F에게 문제의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 결과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근거 법령): 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여 수표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시작되었으나 해당 수표의 발행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F에게 문제의 수표를 발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경우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명확한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채권채무 확인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거액의 수표를 발행할 때는 그 원인 관계와 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직원과의 급여 외의 거래가 있다면 근로관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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