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이해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B 주식회사가 수표를 발행한 상대방이 주로 사채업자나 물품거래처였고, 수표 발행 당시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F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하며, 수표 금액과 관련된 채권채무나 거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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