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물품대금 40,03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26,088,000원으로 줄여 다시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 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증거 자료의 객관성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후 약 4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5일에 보낸 이메일 첨부 거래명세표와 자체 작성한 납품대금 미지급 내역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물품의 목록과 대금을 기준으로 지급 의무를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보관부품내역서의 수량이 다른 자료와 상이하다며 객관성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중 피고가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물품'의 범위와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산정할 때 어떤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피고 측이 제시한 '보관부품내역서(을 제3호증의 1)'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갑 제5호증, 갑 제15호증) 간에도 같은 품목 사이에 수량 차이가 존재하고 오히려 피고 측 증거(을 제3호증의 1)와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용 가능한 물품'을 특정할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 자료가 객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 변경 금지)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없을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추가 주장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즉,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의 종류 수량 대금 등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가 그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제시한 증거들 간에도 수량 차이가 있었고 피고가 사용 가능한 물품을 특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까지 더해져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품 거래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