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육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음식점 'E'를 운영하는 B에게 육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A는 B에게 미지급된 육류대금 7,586,856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주장하는 특정 기간에 공급되었다는 육류(총 7,737,800원 상당)를 실제로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다른 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가 해당 육류를 B에게 실제로 공급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고인 음식점 'E'에 육류를 공급해왔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총 24,889,718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17,302,862원만 지급하여 7,586,856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 12월의 특정 육류(12월 14일자 1,634,000원, 12월 20일자 693,400원, 12월 21일자 2,302,800원, 12월 25일자 3,107,600원 등 총 7,737,800원 상당)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다퉦습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로부터 육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원고 직원을 통해 다른 회사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육류 공급대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음식점 운영자 B에게 2018년 12월경 특정 육류를 실제로 공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원고가 육류 공급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쟁점이 된 육류를 실제로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같은 시기에 다른 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고, 원고가 제시한 일부 거래명세표에 피고 측의 서명이 없거나 서명 진정성이 다투어졌으며, 세금계산서는 물품 공급의 보고 문서일 뿐 처분문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미수 육류대금 7,586,856원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이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육류 공급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이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는지에 대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육류가 실제로 공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래명세표에 서명이 없거나 서명의 진정성이 다투어진 경우, 그 증명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예: 2011. 6. 24. 선고 2008다68890 판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 문서일 뿐, 그 자체로 의사표시의 존재나 내용을 인정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품이 실제로 공급되었음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육류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의 이행 및 대금 지급 의무: 물품 공급 계약에서 공급자는 물품을 적절히 공급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의 정의 등).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계약에 따라 물품 공급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물품 공급 거래 시에는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에 물품 인수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두어 실제 물품 수령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어떤 물품에 대한 미수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납품 내역을 일자별, 품목별, 수량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상대방이 서명한 거래명세표와 같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거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문서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물품의 실제 공급 사실이나 대금 지급 의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다른 업체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 업체와의 거래 내역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새로운 공급처로부터 받은 물품의 인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처원장 등 내부 장부 기록은 외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때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