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 씨는 심화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후 A 씨와 그의 가족들(배우자 B 씨, 미성년 자녀 C, D 씨)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시술 후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A 씨는 심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2017년 11월 3일 새벽 3시경 엉치 및 다리 힘 빠짐을 호소했지만, 오전 6시경에는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걷기 힘들어졌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와 가족들은 이러한 증상 악화가 피고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의 척추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고 대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A 씨에게 발생한 증상이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원래 질병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같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의사의 의무이지만,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문제 되는 중대한 침습적 의료행위에 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행위 이후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나, 즉시 영상 검사를 할 의무 등은 당시 상황과 의료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