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정신장애 3급을 가진 응시자로 B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필기시험에 유일하게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에서 장애 관련 부당한 질문을 받고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초 면접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면접에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B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필기시험에 유일한 합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장애 유형, 약 복용 여부, 컨디션 조절 등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되자,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최초 면접의 하자가 추가 면접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접위원에 대한 장애 관련 사전 교육 미실시가 차별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면접시험은 새로운 면접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장애 관련 질문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상 최초 면접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에 대한 장애 관련 사전 교육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미실시한 것이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최초 면접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은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추가 면접시험이 새로운 면접위원 구성과 독립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과 제50조의3은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 결정 기준을 명시하며 '미흡' 등급의 기준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에 대한 장애 관련 사전 교육 의무는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의 미실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개경쟁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 특히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면 이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면 면접 직후 인사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면접이나 재평가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이전 면접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접 전 해당 직렬의 직무 내용과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면접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