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양경찰공무원인 원고 A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고발 및 감찰민원 제기, 지휘관 비하 발언 관련 주장, 청문감사계장 명예훼손 및 감찰업무 방해 주장, 그리고 동료 및 실습생에 대한 욕설·폭언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이유로 B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절차상 일부 하자는 인정했으나 이것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형사고발 및 감찰민원 제기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고, '갑질'로 지적된 욕설·폭언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와 원고가 1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양경찰공무원인 원고 A는 2019년 11월 동료 경찰관 경위 D 등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발 및 감찰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경위 D의 상급자 비하 발언을 언급하고, B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장과 경위 D의 친분을 거론하며 민원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C파출소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복장 불량 지적, 업무 지시 과정에서 일부 비인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B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조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방어권 침해 여부). 공무원이 직무상 제기한 형사고발 및 감찰민원이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 간의 언행 중 일부 욕설 및 폭언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징계권자의 감봉 1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B해양경찰서장)가 2020년 5월 14일 원고(A)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감찰조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아 징계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고발 및 감찰민원 제기와 관련된 징계사유, 그리고 동료 비방 주장 및 감사계장 명예훼손 주장은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 또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료 순경, 경장, 경사 및 실습생 등에게 가한 일부 비인격적인 욕설과 폭언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에 해당하며 이는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부당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가 1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이전에 어떠한 징계 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감찰조사 절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의 고발 의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갑질 및 부당한 행위 금지)
공무원 징계 양정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 행위는 설령 나중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률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고발 및 민원 제기 행위 자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발이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음해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내에서의 '갑질'은 엄중히 다루어지지만, 모든 비인격적 언행이 일률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질'의 유형, 정도, 행위 당시의 상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급자로서의 업무 지시나 복장 지적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비인격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갑질'로 평가되어 품위유지의무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징계 양정의 적정성)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전력, 근무 성실도 및 기여도, 표창 수상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므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찰조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 자체의 위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