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건물 일부를 사용 허가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료를 연체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허가 취소 후에도 해당 건물을 약 6개월간 계속 점유하다 인도하였고, 이에 피고 경인지방우정청장은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21,058,3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공무원의 변상금 면제 약속을 어긴 신의칙 위반이며, 이전에 D우체국장이 다른 공간에 대해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부천시 C 건물 3층 일부(272.24m²)에 대해 5년간 사용 허가를 받고 연간 38,098,480원의 사용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분기부터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고는 2019년 1월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사용 허가 취소 후에도 약 6개월간 해당 공간을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2019년 6월 말경에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0월 원고에게 무단 점유 기간(2019년 1월 4일 ~ 2019년 6월 30일)에 대한 변상금 21,058,3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 공무원이 2019년 6월 말까지 건물 3층 전체를 인도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의칙(금반언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원고는 D우체국장과 건물 3층 전체에 대해 월 3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D우체국장이 이 사건 사용 허가 부분 외 '발송대기장 부분'에 대해 부당한 이유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약정 차임의 5배에 해당하는 163,803,670원의 변상금을 이미 부과했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이 사건 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행정청 공무원의 구두 약속이 변상금 부과처분 면제 효력을 가지는지, 즉 신의칙(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행위의 법적 성격(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 별개로 계약된 다른 공간에 부과된 변상금이 이번 변상금 부과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이 변상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는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공무원에게 면제 권한이 없으며, 서면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공간(발송대기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이 사건 사용 허가 부분과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며, 이미 관련 소송에서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변상금 액수 역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기속행위'(재량의 여지 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특정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반드시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임의로 변상금 부과를 면제해 줄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이며, 행정법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금반언 원칙'은 행정청이 과거에 한 언동과 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구두 약속의 불확실성, 변상금 징수가 기속행위라는 점, 그리고 서면 약속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청이 취하는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야기해야 하며,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원고는 다른 부분에 대한 과도한 변상금 부과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계약의 독립성과 이미 확정된 다른 변상금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이 사건 변상금 산정의 적법성을 들어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과의 약속은 서면으로: 행정기관과의 중요한 약속이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그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징수와 같은 기속행위는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면제해 줄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는 엄격하게 처리: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면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부과되는 '기속행위'이므로, 무단 점유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즉시 재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각각의 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단: 여러 계약을 통해 행정기관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각 계약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한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나 변상금 부과가 다른 계약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 조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상금 산정의 적법성 확인: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국유재산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 근거 법령과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