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9년 5월경 ㈜E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양도하였고 2019년 4월경에도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허위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속아 피고인은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을 명목으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 유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의 범행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체크카드, OTP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었는데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가 양도와 대여 죄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두 가지 다른 계좌를 넘긴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 등 형의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접근매체)을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용등급 상향이나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은 대부분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니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넘겨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경우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통장이라 할지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개인 명의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출이나 신용 개선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