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임되고,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했으나,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 회사인 피고 회사에 의해 고용승계가 거부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복직 이후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면접 절차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사 확인 절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