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망인 C 사망 후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원고 A가 피고 B에게 망인 사망 이후 피고 B가 E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우유납품대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35,179,8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망인 C가 2019년 10월 3일 사망하자,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8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9년 11월 12일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F 쿼터'와 'F 출자금'을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와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2022년 3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22년 3월 10일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구체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시 날인했습니다.
피고 B는 E협동조합으로부터 망인 사망 이후인 2019년 10월분 92,939,675원과 2019년 11월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 총 1,430,189,780원 등 합계 1,523,129,455원의 우유납품대금(유대지급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위 우유대금 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435,179,8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먼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우유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위적 주장(약정금 청구)을 했고, 만약 약정이 없었다면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을 이용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252,223,351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주장(약정금 청구)과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한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가 우유 생산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가 피고 B에게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우유납품권 사용에 동의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 B의 이익에 상응하는 원고 A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금: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후 발생하는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한 우유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우유 생산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구체적인 약정이나 합의 정황이 없어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만으로는 장래 발생할 수익 분배 약정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우유대금을 정상원유가격으로 정산받아 이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우유납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하려면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고,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사용을 동의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