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행정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에 상가 및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공동개발 약정을 맺고 모든 비용을 투자했으므로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상가 및 주택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의 목적은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에 원고가 모든 비용을 투자하여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여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금을 피고 회사와 7:3의 비율로 배분하고 피고 회사가 토지 소유권자임을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임의 분양 등을 할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 약정에 따라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토지의 소유 명의가 피고 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경매 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원고는 위 경매 절차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 C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2017년 2월 1일 상가 및 주택 공동개발 약정에 의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공동개발 약정을 맺고 모든 비용을 투자했다는 주장만으로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