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절도미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두 개의 형이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절도미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기 다른 형(징역 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여러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병합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로 인해 각각 선고된 원심판결들을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병합하여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양형 결정.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절도,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두 판결이 병합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들을 '경합범'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는 이렇게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경합범 처리 과정에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들로는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절도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이 따로 계산되지 않고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합범이 적용될 경우 재판부는 범죄의 경중, 피해액, 피해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각 범죄의 연관성과 전체적인 범행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초범이 아니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