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광주시에서 고시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사업시행자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9년 1월 14일에 결정한 보상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의재결에 의한 평가액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법원 감정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였고, 이는 이의재결 감정보다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수용재결금액과 법원 감정결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차액과 함께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