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1992년에 임야에 매장된 묘지(이 사건 묘지)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이 사건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묘지가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하므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 없었고, 27년이 지난 후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하며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묘지가 설치된 시점에는 산지관리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구 산림법에 따른 처분 근거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