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92년에 설치된 원고 부친의 묘지에 대해 피고 기흥구청장이 2019년 산지관리법에 근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묘지 설치 당시의 법령(구 산림법) 위반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복구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1992년 8월 16일, 원고 A의 부친인 망 B이 사망하여 용인시 기흥구의 임야에 매장되었습니다. 이 묘지는 '이 사건 묘지'라고 불립니다. 2019년 6월 12일, 피고 기흥구청장은 이 사건 묘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내용은 2019년 9월 27일까지 묘지를 원상복구하고, 그곳에 길이 1.2m~1.5m 이상의 산림수종을 1.5m×1.5m 간격으로 식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묘지가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았고, 묘지 설치 후 약 27년이 지나 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신뢰이익 침해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조성된 묘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피고 기흥구청장이 2019년 6월 12일 원고 A에게 내린 산림불법행위 복구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기흥구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복구 명령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었고, 원고 A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과 처분 사유의 증명 책임에 있습니다.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시점의 원칙: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묘지는 1992년에 조성되었으므로, 2003년 10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묘지가 조성된 1992년 당시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직접적인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자에게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묘지 조성 시점 이전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구 산림법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 제90조 제1항 (산림훼손허가): 묘지 설치 당시 시행되던 법률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훼손 등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법 조항을 처분 근거로 추가 주장했으나, 묘지 설치 당시 원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구 산림법 제90조 제2항 (복구 명령 등): 제9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을 훼손한 경우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제1항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의 증명 책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기관이 처분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기흥구청장이 묘지 설치 당시 구 산림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복구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전에 설치된 시설이나 과거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조성된 묘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경우, 처분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당시 법령 위반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복구 명령과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점 등은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조성된 묘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묘지가 조성될 당시의 법령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에도 불법이었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그 불법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