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공단이 2003년 하남시 E 부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2019년 하남시장이 방음벽 일부가 공원구역에 설치되었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A공단은 방음벽이 운동장구역에 설치되었고 2015년 고시에 의한 경계 변경은 무효이며 설령 공원구역에 일부가 있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남시장이 방음벽이 공원구역에 설치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운동장구역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공단은 2002년 하남시 E 부지에 방음벽 설치 계획을 세우고 하남시장의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2003년 공원구역과 운동장구역의 경계에 길이 700m, 높이 8m의 방음벽을 축조했습니다. 이후 2015년 G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으로 E 부지의 운동장구역과 공원구역의 경계가 변경되면서 A공단이 설치한 방음벽의 일부가 공원구역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하남시장은 2019년 6월 12일 A공단에 방음벽의 일부가 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A공단은 방음벽이 당초 2002년 고시에 따른 운동장구역 내에 설치되었고, 2015년 고시에 의한 경계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설령 일부가 공원구역에 있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은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공단이 설치한 방음벽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구역에 설치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2015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부지 경계 변경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 변경에 따라 방음벽이 공원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방음벽이 공원구역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9년 6월 12일 피고 하남시장이 원고 A공단에 내린 방음벽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하남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공단이 점용허가 없이 공원구역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2002년 고시와 당시 지형도면 및 사진들을 종합할 때 A공단이 방음벽을 운동장구역 내 수변도로 경계선에 따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E 부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현재로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이므로 방음벽의 일부가 공원구역을 침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전에는 반드시 토지의 정확한 구역(용도지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착수 전후로 설계도면, 현장 사진, 관련 행정문서 등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의 경계나 면적에 대한 고시나 결정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절차의 적법성과 변경이 기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과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토지 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정확한 경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토지 관련 분쟁 시 지적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