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로 감사원 감사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미측정 11건,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20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장은 주식회사 A에게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의 구체적인 이유 제시 미흡을 절차상 하자로 인정하고 미측정 허위발행 및 공정시험기준 위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감사원은 전국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미측정 11건,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202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결과에는 원고 대표이사 B의 확인서 및 전무이사 N의 자필 기재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안산시장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1월 2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11월 26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중 12건의 위반행위(대기측정기록부 미측정 허위발행 11건 및 C㈜ 배출시설 공정시험기준 위반 1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서나 전무이사의 자필 기재 내용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관련 형사사건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 측정'이나 '시료채취자 허위 기재' 행위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처분 상대방이 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적법하다고 보지만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처분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12건의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는 처분사유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 제시가 없었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는 것은 실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임의의 농도 값을 기재하거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값을 정상 범위 내로 조작하는 등 결과 값이나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무자격자가 시료채취를 한 행위'나 '시료채취자를 허위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 및 제33조 제7호, 제34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벌칙): 제18조 제1항은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의무를, 제33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제34조는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준수사항 위반과 '측정 결과 거짓 산출'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 각 규정의 적용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영업정지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는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 대한 해석에서 이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처분 사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던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추가로 주장한 공정시험기준 위반 및 허위 기재 주장은 이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과정의 적법성 확인: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사유의 증거력 검토: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자필 기재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경우 그 증거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등 다른 절차에서의 판단이나 조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법규정의 엄격한 해석 요구: 영업정지 등 침익적(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법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와 같은 문구는 실제로 수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와 제재 규정의 일치 여부 확인: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가장 적합하고 명확한 규정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과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법규정의 체계와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한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완전히 다르거나 처분 당시 이유 제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